개발자 ‘워라밸’ 가능해질까…정부, SW 업계 ‘주52시간’ 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SW) 분야 주52시간제 안착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로 꼽히는 IT 업계 종사자 워라밸(업무와 삶 균형)을 회복하면서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사업장 중 정보통신업은 제조, 운수, 창고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과, 프리랜서 개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IT조선이 6일 자 보도한 개발자 ‘워라밸’ 가능해질까…정부, SW 업계 ‘주52시간’ 견인에 따르면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마련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6차례 간담회에서 얻은 SW 업계 다수 의견도 수렴했다고 합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세종특별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SW 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에 따르면 SW 사업 수행에서 적정한 기간을 부여해 사업이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고 1년 이상 장기 SW 개발 사업은 시간상 촉박함이 없도록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합니다. 

발주자 중심 일방적인 계약으로 과업변경에서 발생하던 SW 업계 불이익도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발주자가 과업을 변경할 경우는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과 사업 기간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과업변경이 계약자 간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 ‘과업변경심의위원회’도 운영합니다. 과거 엄격했던 위원 자격을 완화하고 심의·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합니다. 입찰 공고 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SW 프리랜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합니다. SW 밀집 지역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해당 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SW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SW 수·발주자 간 상생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체도 구성합니다. SW 사업 환경 전반의 개선을 담보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진행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SW 기업의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제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단,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활용 등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문 인력 풀을 마련해 대체 인력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1월 31일 발행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399호 ‘Automation Rhapsody’에는 주52시간 근무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내 근무 시간 기록 시스템을 자동화한 이야기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